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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및 기부금 계산법 그리고 공제대상은 누가 되고 이월 공제는 누가 받는지 알아볼 거예요.

시간 없는 분들은 빠르게 체크하셔서 넘어가시고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으시면 한번 알아봅시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했던 수 있었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열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했던 과정을 간소화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공제대상 이월한도

소득 및 세액공제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아무도 모르는 노하우를 모아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정 및 추가 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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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아무도 모르는 노하우를 제공했었고 있었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주었던 저번 주었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이것 중에 하나인 기부금 연말정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꼼꼼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글이니 그냥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간단 개념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 2019년 동안 기존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액을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소득에 따른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계산기를 이용해도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이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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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같았던 소득이라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가봤던 세액공제 항목과 특별세액공제항목이 있었던데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밸 세액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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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는 사회복지 활동 참여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했고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기부금은 과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2014년도에 전환이 되었고 지금 2020년도에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도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연말정산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낮아졌었어요. 기부금 공제 한도와 이월 공제

기부금은 자기의 이익과 관련 안 했었고도 타인에게 지출했던 재산적 증여가액으로 금전뿐만 아니라 헌 옷 기부 등과 비슷하게 유형의 물품도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각각 종교단체나 기부를 받은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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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종류로는 법정 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있으며,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으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각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되는 금액 및 한도는 다음 표와 같았습니다. 기봤던적으로 기부 공제액은 기부금의 15%이며, 기부 금액 및 기부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났다고 보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거기에 따른 증명서를 받아 제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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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종류별 공제금액 및 한도 비즈폼 공제금액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 원 초과) 기부금 * 15%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 25% 종합소득 금액 100% 법정기부금 (1천만 원 이하) 기부금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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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초과) 기부금 * 30% 종합소득 금액 100%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종합소득 금액 30%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었던 경우 종합소득금액 10% +[종합소득 금액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었던 경우 소득금액 금액 30% 어렵죠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 및 한도 등을 추가적으로 알아보자.

돈을 많이 기부해야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 옷 기부, 불우이웃 돕기 헌금 등은 지정기부금이며, 이재민을 통한 구호물품이나 특별 재난지역 복구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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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게' 같았던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에 생활 잡화, 영유아 물품, 남녀 의류, 도서나 음반 등을 기부한 경우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기부금액은 해당 단체에서 산정했던 물품 금액이 기부금액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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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이나 요양원, 고아원 등 복지시설에 기부했던 경우에도 기부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나 절 등 종교 단체에 기부한 헌금, 십일조 등도 기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해는 거의 다 되셨을 거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연말정산 공제받냐고요? 기부했다면 영수증 챙겨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출한 기부금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했고서는 기부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했던 양식이 바로 '기부금 영수증'이었습니다. 기부금 종류별로 제출했던 증빙서류를 확인했었고 준비하세요. 사무실에서 주라고 하면 연초에 웬만한 곳에서는 다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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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에 필요한 증징 서류로는 중앙선관위나 기부처에 발급해주었던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법정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처에서 발급해주었던 영수증이 필요하며, 자신의 기부금을 내었는데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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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내역은 대부분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전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이 정확히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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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은 인정되었지 않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하셨으니 꼭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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