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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알아보기

일단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적인 치원에서 많은 지원이 늘어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오늘 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알아야지 잘 타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 끝까지 잘 알아보시고 꼭 신청자격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조건이나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보면 2020년부터 앞으로 2021년도에도 많은 것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부터 알아보고 또한 이제도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적게 받는 정부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보기 전엔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경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많은 근로자 및 그리고 영세 사업자뿐만 아니라 어려운 대상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도 자체가 일단은 부의 재분배나 아니면 성장정책보다 나누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종이나 그리고 종교인들은 제외라고 합니다.

또한 서민을 위한 제도이니 혹시 여기 신청자격에 포함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고 그리고 각 상황에 맞게 가구원이나 총급여액을 확인하셔서 받으시고 특히나 부부합산 계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서 이번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좋은 조건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독가구 연령요건 부분을 폐지했고 또한 소득과 재산요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일단 최대의 지급액은 늘어서 많은 가구가 이에 따른 소득 증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청하면 그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만 되면 바로 해당 연도에 지금이 가능해져서요. 많은 사람들이 알압고 찾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려하는사람들은 주로 약자 계층일 텐데요. 특히나 청년이나 재취업자나 아니면 취준생들에게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 그런 곳만 갈려고 하니 실제로 일자리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점점 대우가 바뀌어 간다는 자체가 확실히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과연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다른 개념의 장려금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게 되면 자녀 장려금 또한 쉽게 함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아래의 가부터 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신청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책에 따른 보상을 늘리는 대신 허위로 받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내용 등을 다 아셔야 합니다.

  • 가. 가구원 요건 ㆍ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나.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가 있는지 신청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기신청 기간:'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 홈텍스, 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ARS (보이는·음성)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드립니다.
  •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 → 신청 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방법)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종료

  • 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 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텍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홈텍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용어 해서 알아보기

진짜 총급여액, 소득, 가구원, 그리고 개별인증번호 등등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필요한 용어 해설

  •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ARS(1544-994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산정표 (참고자료 바로가기)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제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접, 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출판, 방소 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렵고 길게 늘어졌네요.

하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지인들도 도울 수 있고 나도 정확히 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제가 근로장려금에 대한 것을 받기 위해서 물론 청년 때 말이죠. 예전에는 그 지원금이 매우 적고 받기도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시점이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북유럽의 선진국가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한두 번 보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2-3번은 읽어보고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관련 글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어렵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우리 경제가 그것을 버텨줄지가 상당히 고민이라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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