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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전 사망시

경찰청사람들 2020. 3. 7. 23:30

국민연금 수령나이 전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나이 전 사망시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알아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국민연금을 타서 받을수 있는 나이인 만 65세가 되기전에 불의의 사고가 나셔서 떠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받지못하면 실제로 많이 국민들의 입장으로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잘 모르고 있고 궁금하던 국민여금 수령나이 전 사망시 그 연금 자체를 누구에게 어떻게 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는 몇십년동안 꾸준히 납부를 하고 그에 따른것을 받는데요. 그것에 따른 여러가지 이미 법조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족들이 지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1952년전 태어난사람은 만60세부터 그리고 그이후 사람들은 단계별로 만 65세에 이후에 받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게 보통 물가상승률에 따라서추가적으로 책정이 되고 환산하여 적용이 되므로 그냥 이용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5년마다 7.2%나 상승이 된다고 하니 길게 넣고 20년이상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전 사망시 누구에게 얼마 만큼이 돌아갈까요?

일단은 배우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경우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계산이 되는 1순위 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는 만25세 미만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만62세 이상의 경우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20년 이상 납부가 된상황이라면 나오는 국민연금에 60%곱한뒤에 그리고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셔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많으텐데요. 이때는 50%로 계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오늘 좀 슬픈일이지만 이렇게 함께 하는 방법을 배워 보았는데요. 이글을 검색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위로를 드리는 일들이 있을것이라 생각되어 매우 슬픔니다. 그러나 더 자세한 상황들은 위에서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보를 알기전에 그리고 이런일들이 안바라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가 고생해서 낸 모든 금액 충분히 다 보상 받고 편하게 떠나시기를 바라면 이글을 마쳐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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