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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준 및 기준일 알아보기

오늘은 재산세 납부 기준 및 그리고 언제 내야하는지 기준일을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발급 받고 조회 하는지 등등을 볼까 해요. 여러분은 이런 재산세를 많이 내고 싶지만 내지 않으신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일단 부동산 관련되 정말 많은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등등도 변동이 많이 되어겠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를 내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 볼께요.

일단 재산세 납부 부분 보시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가 보안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 과세표준 구간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고 미리 준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이 바뀌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바로 가격입니다. 재산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의 가격이며 이는 종부세나 재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내야합니다. 그리고 세율은 변동이나 이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세금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부분들을 잘 살펴주시는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부동산 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리브온에서 보는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곳에서도 살펴볼수가 있기는 합니다.

리브온 홈페이지에서 모습입니다. 밑으로 조금만 이동해 봅시다. 물론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모의계산 해볼수가 있어요. 물론 기준은 부동산 세금 계산기 입니다.

[공통] 팝업 ( KB부동산(LiivON) | [공통] 팝업 )

onland.kbstar.com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각의 여럭가지 좋은 분양이 나오는 곳등을 소개 하고 있는데요. 이런곳에서 잘 분양 받으셔서 우리도 재산세좀 내보면서 살면 어떨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세금 계신기에 다양한 종합부동산세 나 다양한 금액을 책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알아보자.

일단 매년 9월16일 부터 9월30일까지 고지서로 발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일단 부과징수액이라고 해서 책정이 됩니다. 이부분은 언제 책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7월 그리고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새액이 20만원이하인경우 7월에만 책정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리는 재산세 부과는 6월1일 이기는 합니다. 일단 보유 기간등은 보지 안호고 6월1일 기준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일단 1년치를 책정하고 지불하게 됩니다. 즉 5월에 팔아버리는 얌채짓? 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잘 알아보고 재산이나 재산등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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