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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효력 받는시기 등 알아보기

일단 우리는 시작을 할 때 집을 구매하던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려고 계약을 하던지 일단은 계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은 통상의 10%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 살펴봅시다. 계약을 했는데 그 집에 대한 담보나 융자가 잡혀서 실제로 내가 그 집을 전세로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을 구매하려고 했었어도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의 대한 행사권을 뺏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불한 계약금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확정일자 받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정일자 받는 법을 통해서 한번 해볼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집에 나중 차압이나 압류가 들어올 때도 경매가 돼서 넘어갈 때 내가 지불한 금액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넣은 그 계약금을 가장 우선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자 편에 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계약을 할 때 중개사를 끼고 한다지만 실제로 자신 스스로가 등기부등본 등을 띄어서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이제 계약서를 받게 되면 바로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과 계약서가 필요로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그리고 계약증서 안에 꼭 돈을 지불한 영수증이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보통은 계약증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우리는 준비물을 챙겨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단 안될 시에는 대리로 한다는 그 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하고 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가셔서 업무를 보며 수수료는 6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준비물만 제출하시면 직원이 해주시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법의 핵심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챙기신 후에 바로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부분

또한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 후에 온라인 제출하며, 또한 이는 세입자나 중개인이 대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업무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전자이미지인이 표시된 계약증서를 프린터를 통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확정일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로 통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밀리고 그 계약금에 대한 처분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시기 알아보기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서 조금이라도 융자가 많이 잡혀있거나 문제가 보인다면 거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만약에 그래도 그리 큰 문제가 안된다고 가정할 때도 무조건 가서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배운 것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반드시 받기를 바랍니다.

확정일자 효력 어떨까?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인이라 실제로 확장 일자를 받기가 힘들었는데요. 가족분에게 부탁하여 위임장을 써주고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려준 후에 가서 받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확정일자는 필요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생각하면 계약금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깐 보통 잘못되면 중개소에서 해주지 않을까 싶지만 부동산 중개소에서 걸려 있는 보험 자체가 1년에 사건이 터지는 모든 사건에 대한 금액이기에 즉 그 부동산에서 사고가 터진 게 3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자신에게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중개사만 믿지 말고 무조건 자신이 챙기고 해야 할 부분들은 꼭 지키시키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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