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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오늘은 정말 공무원들이 요즘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정근수당 지급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 연봉그리고 각종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 되고 알아볼 수 있으니 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기전에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정근수당의 경우는 간산 금이라고 하여 일단 1월 7월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반 직장인들에게 일단 보너스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특히나 공무원들에게 틀별 한 것 없이 받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기준 년 2번입니다.

일단 1월과 7월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현직 공무원인 부분이며, 일단 이는 1월 1일부터 봉급 지급이 되며,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나머지 연에 대해서 확인이 됩니다.

정근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년부터 2년 차 3년 차 등등 연차가 오를 때마다 월 봉급액의 5% 추가해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무원 10년 차 인경우 월봉 금액 50% 이상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5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근무 지급기준 체크

일단 공무상 실수나 질병, 부상 등 이런 부분의 휴직이 아닌 경우 일단 징계나 다양한 처분이나 감봉 등의 경우에는 계산해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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